초기창업패키지는 사업화 자금이 크고(최대 1억, 평균 5천만 원) 협약이 ’27년 1월에 끝납니다. 규모 있는 외주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죠. 과업지시서·산출내역 견적서·7개 점검항목 대응 자료를 먼저 드리고, 개발은 재하청 없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제40조(외주용역비)를 요약했습니다.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자기부담)으로 구성되고, 외주비도 이 안에서 집행합니다.
| 구분 | 기준 | 팀플럿이 준비하는 것 |
|---|---|---|
| 지급 방식 | 최종 결과물 검수 후 일괄납부가 원칙, 합의 시 분할(선급금·잔금) — 선급금은 계약 총액의 50% 이하 | 분할 지급 계약서,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또는 각서 |
| 계약 총액 2천만 원 초과 (부가세 포함) |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로 사전승인받은 건만 집행 · 점검항목 중 1개라도 «부적정»이면 집행 불가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 견적서, 7개 점검항목 대응표, 수행역량 소명서 |
| 같은 업체 누적 2천만 원 초과 | 협약기간 내 동일 업체 계약 합계가 넘어도 같은 심의 대상 | 계약 분할 없이 한 번에 심의받도록 과업 설계 |
| 자기부담사업비 |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 이상(현금·현물) | 정부지원금·대응자금 비율에 맞춘 견적 구성 |
근거: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제40조(외주용역비), <표-7>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세부 점검항목,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모집공고」. 주관기관별 세부 기준·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하나라도 «부적정»이면 그 외주비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 # | 점검항목 | 팀플럿 |
|---|---|---|
| ① | 외주용역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는가 | 충족 팀플럿(주) 법인사업자 461-81-04253 |
| ② | 업종·업태·이력·경력이 과업과 연관되는가 | 충족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40여 개 서비스 직접 개발·운영 |
| ③ | 계약기간 동안 과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가능성 | 충족 주간 진행 보고 + 동작하는 스테이징 링크 |
| ④ | 2인 이상 견적으로 적정 계약금액 산출 | 대응 산출내역 견적서 · 비교견적 1곳은 창업기업이 직접 수령 |
| ⑤ | 당해연도 동 사업 참여 창업기업이 아님 | 충족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아님 |
| ⑥ | 대표·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2년 내 재직 이력 없음 | 확인 확인서 제출 |
| ⑦ | 창업아이템 양산 목적이 아님 | 충족 MVP·기능 고도화·시제품 범위로 과업 정의 |
초기창업패키지 기업은 이미 서비스가 있거나 MVP 다음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MVP부터 기존 서비스 고도화까지.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집행되며 부가세는 창업기업 부담입니다. 정가 밖 범위는 별도 견적.
팀플럿 정보가 미리 채워진 양식입니다. 전체 양식 보기 →
아니요. 협약기간 내 같은 업체와의 계약 합계가 2천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같은 심의 대상입니다. 쪼개지 말고 한 번에 심의받는 편이 빠릅니다.
외주용역비는 창업기업 사업비(정부지원금 + 대응자금)의 비목입니다. 현금·현물 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니, 협약한 사업비 구성에 맞춰 견적을 나눠 드립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업화 범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아이템 양산 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기능 개발·검증 중심으로 과업을 정의합니다.
10월 중 심의·계약이면 8~12주 과업이 협약 종료 전에 끝납니다. 심의 일정이 촉박하면 2천만 원 이하 구간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주관기관, 협약 종료일, 남은 외주 예산, 만들 기능 한 줄 — 네 가지만 보내 주시면
과업지시서·견적서·점검항목 대응표 초안을 영업일 1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