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축하드립니다. 이제 남은 건 협약기간 안에 사업비를 규정대로 쓰는 일입니다. 외주업체 적정성 사전승인, 과업지시서, 견적서, 계약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 주관기관에 낼 서류를 팀플럿이 먼저 작성해 드리고, 개발은 재하청 없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은 외주용역 업체의 업력이 1년 미만이면, 발주하는 창업자가 계약·집행 전에 주관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대학 창업지원단 등)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가 탄탄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MVP 항목과 남은 사업비·집행 기한을 보고, 기한 안에 끝나는 범위로 과업을 자릅니다. 20분 통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회사소개서, 수행역량 소명서(업력 1년 미만 적정성), 포트폴리오, 과업지시서(안), 견적서,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한 묶음으로 드립니다. 양식 미리보기 →
외주 적정성 점검항목에 «2인 이상 견적 수령»이 있습니다. 비교견적은 창업자가 다른 업체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저희가 대신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담당 매니저에게 서류 묶음을 제출합니다. 금액이 크면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아래 표). 보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당일 수정해 드립니다.
승인 후에만 계약·선급금이 나갑니다. 개발 중 주간 진행 보고, 납품 시 검수조서(증빙사진)·결과보고서까지 저희가 작성해 정산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근거: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 외주용역비 «외주용역 업체의 업력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적정성을 승인받은 후 집행». 주관기관별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매니저 확인이 우선입니다.
같은 MVP라도 금액 구간에 따라 거쳐야 할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정가는 구간 경계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 계약 금액 | 필요한 절차 | 팀플럿이 준비하는 것 |
|---|---|---|
| 업력 1년 미만 업체 (금액 무관) | 주관기관 사전승인으로 적정성 승인 후 집행 | 수행역량 소명서, 포트폴리오, 회사소개서 |
| 구매 1천만 원 초과 (공급가액 기준) | 구매승인 요청서 제출 → 주관기관 사전승인 후 집행 | 품명·수량·공급가액을 채운 요청서 초안 |
| 외주 2천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 | 주관기관 홈페이지 용역계획 공고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7개 점검항목) → 승인 후 집행 · 비교견적서 제출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 견적서, 점검항목 대응표 |
| 선급금 | 계약 총액의 50% 이하 |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또는 각서 |
근거: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사업비 집행·청구, 외주용역비 조항 및 <표-6>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세부 점검항목.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되고 부가세는 창업자 부담입니다.
사업운영위원회가 외주업체를 볼 때 쓰는 점검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부적정»이면 집행이 막힙니다.
| # | 점검항목 | 팀플럿 |
|---|---|---|
| ① | 업종·업태·이력이 과업과 연관되는가 | 충족 소프트웨어·웹·앱 개발 법인, 40여 개 서비스 직접 개발·운영 |
| ② | 계약기간 동안 적정하게 수행할 가능성 | 충족 주간 진행 보고, 실제 동작하는 스테이징 링크로 매주 확인 |
| ③ | 2인 이상 견적으로 적정 금액 산출 | 대응 산출내역 견적서 제공 · 비교견적 1곳은 창업자가 직접 수령 |
| ④ | 당해연도 동 사업 참여 창업기업이 아님 | 충족 팀플럿(주)은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이 아님 |
| ⑤ | 창업자·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2년 내 재직 이력 없음 | 확인 계약 전 확인서 제출 |
| ⑥ | 프리랜서 또는 프리랜서 중계서비스 업체가 아님 | 충족 법인이 직접 수행 · 크몽·위시켓 등 중개 플랫폼 프리랜서는 이 항목에 걸릴 수 있음 |
| ⑦ | 창업아이템 양산 목적이 아님 | 충족 MVP·시제품·홈페이지 범위로 과업 정의 |
+ 재하청 불가(최초 계약 업체가 모든 과업 수행) · 특수관계인 거래 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외주용역비 조항.
1단계 사업화 자금(약 2천만 원)은 협약 시작일부터 4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2단계는 선정 후 4개월, 모두의 창업은 12월 오디션 전까지. 기한 역산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정가 밖 범위는 별도 견적.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되므로 부가세(10%)는 창업자 부담입니다.
아래 양식을 팀플럿 정보로 미리 채워 드립니다. 창업자는 확인·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 양식 보기 →
과제용 시안이 아니라 지금 접속되는 서비스입니다. 사전승인 소명서에 그대로 첨부합니다.
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미창업이면 예비창업자 개인, 창업 후에는 창업 기업명으로 기재합니다.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되고 부가세는 창업자 부담입니다.
승인 여부는 주관기관이 판단합니다. 대신 심사자가 보는 것 — 과업과의 연관성, 수행 가능성, 실제 결과물 — 을 소명서와 동작하는 포트폴리오로 보여 드립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당일 수정합니다.
아니요. 비교견적은 창업자가 다른 업체에서 직접 받아야 적정성 점검을 통과합니다. 저희가 다른 업체 견적을 만들어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1단계는 협약 시작일부터 4개월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을 알려 주시면 그 안에 검수까지 끝나는 범위로 과업을 자르고, 나머지는 2단계 사업비로 나눠 계획합니다.
모두의 창업도 창업진흥원 사업비 시스템과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따릅니다. 운영기관별 세부 기준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며, 서류 묶음은 동일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20분 통화 한 번으로 과업 범위를 정하고, 이후는 서면과 주간 진행 링크로 진행합니다. 방문 미팅은 하지 않습니다.
선정 사업명(예비창업패키지·모두의 창업), 주관기관, 협약 시작일, 만들고 싶은 MVP 한 줄 — 이 네 가지만 보내 주시면
과업지시서·견적서·소명서 초안을 영업일 1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