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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 노트 · 05호 · 주간

사무실만 있어도 위험성평가, 해야 할까요

2026.09.28 · 팀플럿(주)

안녕하세요, PLUT 노트예요. 이번 주부터 월요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보내 드려요.

«사무실만 있는데 무슨 위험성평가예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비슷한 시기에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라며 방문을 권하는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해요. 이번 호는 오늘 크리프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1. 사무실만 있는 회사도 대상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사업주»에게 두고, 업종이나 위험도로 대상을 가르지 않아요.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사무실만 있는 회사도 대상이에요.

다만 사무실은 유해·위험요인이 적어요. PC 작업 자세, 바닥 미끄럼, 전선 걸림, 전기·화재, 복합기 주변 정도로 5~8개를 추리면 3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동료 한 명과 함께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며 고·중·저를 정하고, «중» 이상에만 대책과 담당, 기한을 적은 뒤 결과를 공유하고 날짜를 남기면 돼요.

사무실 위험성평가 글 전체 읽기 →

2. «위험성평가 필수» 전화, 이렇게 구별해요

위험성평가가 의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를 통해, 유료로, 지금 당장, 방문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이 정한 내용이 아니에요.

  •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안전보건공단(KRAS) 같은 무료 자료로 진행할 수 있어요.
  • 법이 정한 수수료는 없어요. «오늘 결제하면 할인»은 영업 화법이에요.
  •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어요. 다만 사고가 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 서류와 화면으로도 충분하고,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어요.

재촉하는 전화를 받으면 근거 조문과 소속을 먼저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피해나 분쟁은 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사무실 위험성평가 예시표 무료로 보기 →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이 있다면, 초안을 맡겨 보세요

제조·식품·물류·시공 현장은 사무실보다 공정과 위험요인이 많아서 빈 서식부터 채우기가 막막해요. 팀플럿 LAB의 «위험성평가 작성 지원 초안»은 설문에 공정과 설비를 적어 보내 주시면, 공정 5개까지 채운 위험성평가표 초안(엑셀·PDF)과 근로자 참여 회의록, 교육 서명지 양식을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메일로 보내 드려요.

99,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작성을 시작하기 전이면 전액 환불돼요. 현장 확인과 최종 결정은 사업장에서 해 주셔야 해요.

위험성평가 초안 99,000원 보기

주변에 «위험성평가 필수» 전화를 받고 고민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이 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보내 주셔도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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