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LUT 노트예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 디자인과 메뉴는 오래 고민하면서, 맨 아래 한 줄은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한 줄이 법으로 정해진 표시 의무일 때가 있어요. 이번 04호에서는 오늘 크리프트 블로그에 올린 글 두 편을 골라, 가게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꼭 짚어 볼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1.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는다면, 사업자정보는 초기화면에
홈페이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문·결제까지 받는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사업자까지 9가지를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해요. 보통은 모든 페이지 맨 아래(footer)에 한 번에 모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해요.
표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어요. 반대로 전화 걸기 버튼과 문의 폼만 있는 소개형 홈페이지는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는 넣어 두면 손님이 믿고 연락하기 쉬워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과 신고 면제가 다른 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글에 함께 정리했어요.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세무사·법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 9가지 항목 보기 →2. 인스타그램만 있으면 홈페이지는 필요 없을까요
인스타그램은 나를 모르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고, 사진으로 분위기를 전하고, DM으로 바로 묻기에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네이버·구글 검색 노출, 결제, 예약, 사업자정보 같은 법정 표기, AI 답변 노출은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세 가지예요. 팔로워가 아닌 사람도 검색해서 찾아오길 바라는지, DM 대신 정해진 곳에서 결제·예약을 받고 싶은지, 계정이 막혀도 남는 것이 있어야 하는지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한 장짜리 홈페이지라도 있는 편이 나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대로 쓰고, 바이오 링크에 홈페이지를 걸어 두 곳을 이어 주면 돼요.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비교표 보기 →견적을 받았다면, 1년 뒤 비용까지 계산해 보세요
홈페이지 1년 비용 계산기에 받은 견적을 넣으면 도메인·호스팅·수정비까지 포함한 1년·3년 총액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무료예요.
홈페이지 1년 비용 계산하기 →주변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려는 사장님이 있다면 이 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보내 주셔도 좋아요. 다음 호도 실무에 바로 쓰는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하나 더, 가게 홈페이지가 아직 없다면
전화 걸기 버튼·지도 길찾기·문의 폼이 들어간 한 장짜리 홈페이지를 99,000원(부가세 포함)에 만들어 드려요. 검색 등록과 1년 호스팅이 포함되고, 요청하시면 하단에 사업자정보도 넣어 드려요. 만들기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돼요.
가게 홈페이지 한 장 99,000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