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사실 고지,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챗봇이나 AI 상담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아래에서 우리 서비스에 맞는 고지 문구를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이용자에게 챗봇, AI 상담, 이미지 생성, 글 생성 같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AI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도 해야 해요. 지금은 정부가 밝힌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가 원칙적으로 미뤄져 있지만,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1AI기본법이 뭐고, 우리 회사도 적용되나요?

AI기본법의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고, 제31조가 이용자를 위한 고지·표시(투명성)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의무를 지는 쪽은 이용자에게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예요. 홈페이지에 챗봇을 붙여 손님과 대화하게 하거나, AI가 만든 이미지·글을 이용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직원만 쓰는 사내 업무용 AI는 시행령(제2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고지·표시 의무의 전부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AI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고객 응대에 AI를 쓰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 규모가 작다고 의무가 빠지지는 않아요.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생성형 AI 챗봇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무엇을 언제까지 고지해야 하나요?

제31조는 세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 고지(제1항). 둘째, 생성형 AI 결과물에 AI로 만들었다는 표시(제2항). 셋째, AI로 만든 결과물 중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소리(음향)·이미지·영상은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알리거나 표시하는 것(제3항)이에요. 예술·창작물이라면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어요.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라 의무는 이미 생겼어요.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고, 종료일은 정부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계도기간이 끝난 뒤 «언제부터 고지했는지» 보여줄 수 있게 지금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3고지 문구·배너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서비스 유형마다 이용자가 AI를 만나는 순간이 달라서 문구도 달라야 해요. 사전 고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에 보이는 배너나 안내문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물 표시는 챗봇 답변 끝이나 생성 이미지·글 옆에 짧은 라벨로 붙여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음성은 «AI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가상의 콘텐츠»처럼 더 분명하게 알려야 해요. 아래 무료 생성기에서 유형을 고르면 문구와 붙여넣을 코드가 함께 나와요.

4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고지 의무(제31조 제1항)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생성물 표시 의무(제2·3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실조사(제40조)를 거쳐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제43조 제1항 제3호).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를 원칙적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인명 피해나 중대한 인권 침해 같은 사안은 예외로 조사할 수 있어요.

5지금 바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아래 무료 생성기에서 서비스 유형을 고르고 회사명·서비스명을 넣으면 고지 문구와 사이트에 붙일 코드 한 조각이 나와요. 결과 화면의 «이 결과 링크 복사»를 누르면 같은 선택값으로 다시 열리는 주소가 복사돼서 동료나 개발자에게 그대로 보낼 수 있어요. 배너·라벨을 자동으로 띄우고 언제 무엇을 고지했는지 기록까지 남기고 싶다면 VERIT AI 스크립트 한 줄로 할 수 있어요.

무료 고지 문구 생성기

서비스 유형을 고르고 회사명·서비스명을 넣으면 고지 문구와 사이트에 붙일 코드가 나와요. 문구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 고쳐 쓰셔도 돼요.

이 문구는 참고용 예시예요. 우리 서비스가 대상인지, 문구가 충분한지는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고지, 이 순서로 하면 돼요

단계할 일예시
확인우리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생성형·고영향 AI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요챗봇·AI 상담·이미지·글 생성 기능이 이용자 화면에 보이는지
문구유형에 맞는 고지 문구를 정해요위 생성기에서 유형을 골라 회사명·서비스명 입력
배치쓰기 전(사전 고지)과 결과 옆(결과물 표시)에 놓아요첫 진입 배너, 챗봇 답변 끝 · 생성 이미지 옆 라벨
기록언제, 어떤 문구로 알렸는지 남겨요자체 기록 또는 스크립트 자동 기록

자주 묻는 질문

AI기본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소규모 사업자도 고지 의무가 있나요?
회사 규모가 작다고 의무가 빠지지는 않아요.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생성형 AI 챗봇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챗봇·상담 자동화도 포함되나요?
이용자가 AI와 직접 대화하고 그 답을 보는 구조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만든 서비스에 나중에 붙여도 되나요?
언제든 붙일 수 있어요. 계도기간이 끝난 뒤를 생각하면 지금 시작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생성물 표시는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돼요.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동안 부과를 원칙적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어요.

자동으로 표시하고 기록까지 남기려면

문구를 만드는 것과 사이트에 자동으로 띄우고 계속 관리하는 것은 달라요. 필요한 만큼만 고르시면 돼요.

무료 0원
스타터 29,000원 / 월
프로 99,000원 / 월
에이전시 290,000원 / 월
요금제 보기 · 무료로 시작

요금제별 자세한 내용은 veritai.teamplut.com 요금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링크

이 내용은 참고용이에요. 최종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2026. 1. 22. 시행) 제31조·제40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별표 2. 기준일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