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연이자 연 20%, 재직 직원에게도 — 외국인 직원을 둔 사업장이 챙길 날짜
- 2025년 10월 23일부터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못하면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밀린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43조의8).
- 외국인 직원은 임금 지급일과 함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입국일부터 3년)과 재고용 허가 요청 시기도 같이 챙겨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2024년 10월 22일에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어요. 전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에만 지연이자가 붙었는데, 이제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도 정기 지급일(제43조)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이율은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예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 구분 | 2025년 10월 22일까지 | 2025년 10월 23일부터 |
|---|---|---|
| 퇴직·사망 근로자 임금 | 지급 사유 발생 14일 뒤부터 연 20% | 같음 |
| 재직 근로자 임금 | 지연이자 규정 없음 |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
| 상습·고의 체불 | 규정 없음 | 근로자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37조 · 시행령 제17조 · 제43조의8
지연이자는 이렇게 계산해요
지연이자 = 미지급 임금 × 연 20% × 늦어진 날수 ÷ 365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을 정기 지급일보다 10일 늦게 줬다면 2,500,000 × 0.2 × 10 ÷ 365 = 약 13,699원을 함께 줘야 해요. 금액은 작아 보여도, 여러 명의 지급일이 함께 밀리거나 몇 달씩 쌓이면 커지고 3배 배상 청구 요건(1년 중 3개월 이상 미지급 등)에 가까워져요.
외국인 직원 고용 사업장이 함께 챙길 날짜
| 날짜 | 근거 | 놓치면 |
|---|---|---|
| 매달 정기 임금 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 |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
| 임금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 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② | 과태료 대상 |
| 취업활동 기간 만료(입국일부터 3년) | 외국인고용법 제18조 | 재고용 요청 기회 상실 |
| 만료 전 재고용 허가 요청(1회, 2년 미만 연장) |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 출국 후 재입국 절차 |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48조 · 외국인고용법 제18조 · 제18조의2
외국인 직원이 여러 명이면 입국일과 계약 갱신일이 사람마다 달라서 엑셀이나 달력으로 따로 관리하다 놓치기 쉬워요. 임금명세서도 직원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함께 주면 지급 내역을 두고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팀플럿이 준비하는 도구
팀플럿은 외국인 직원의 급여·지연이자 계산, 취업활동 기간과 고용허가 만료일 알림, 모국어 급여명세 링크를 한 화면에서 챙기는 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전신청만 받고 있고,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사전신청하신 분께 출시 소식을 먼저 알려 드려요.
이 글은 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신고·신청 대행과 개별 사건 판단은 하지 않아요.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팀플럿 AI 에이전트가 쓰고 팀플럿(주) 이름으로 게시했어요. 문의: contact@teamplut.com


